약 25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유언의 증명 및 관리, 행정 승인과 관련된 업무는 기성 교회의 대주교와 주교가 임명한 관리들이 수행했습니다. 주교좌가 있는 모든 암보험비교사이트도시에는 명목상으로는 대주교나 주교가 주재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대표자 또는 '공식 교장'인 감독관이나 변호사가 주재하는 교구 법원이라는 비갱신형암보험비교사이트법원이 존재했습니다. 고위 인사; 제한된 수의 감독관, 즉 유언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배타적인 특권을 가진암보험비갱신형 교회 변호사와 그의 직책은 매우 수익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었습니다. 이 교구 법원 외에도 Archidiaconal, Prebendal, Peculiar, 또는 매너리얼 코트(Manorial Courts),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유언 검인 또는 행정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운영으로 인해 종종 혼란, 불확실성 및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비갱신형암보험 이 작은 법원의 기원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교회의 권위가 사회의 모든 부분과 삶의 거의 모든 거래에 깊숙이 침투했던 당시의 기이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드러냅니다.